부동산등기부등본 또한 법인등기부등본과 마찬가지로 회사와 관계되지 않은 제삼자도 발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.
부동산등기부등본(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)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인터넷 등기소 접속 (http://www.iros.go.kr/) 아래 그림 클릭하여 접속
2. 상위 탭에서 등기열람/발급 - 부동산 - 서면발급하기 클릭

발생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고 공공기관 제출 등 외부제출용은 꼭 발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열람 : 700원
발급 : 1,000원
3. 발급정보 입력하기 - 부동산구분, 시/도 선택하고 주소 검색 후 해당 주소 선택

4. 발급할 부동산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택

5. 발급할 토지등부등본의 유형선택

6. 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- 특정인공개시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.

7.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 후 결제하기

여러 건 발급 시에는 꼭 로그인을 하셔야 하니 업무를 위해 회원가입을 해놓으시면 편합니다.
8. 결제 - 전체동의 체크하고 결제 후 출력

이렇게 부동산등기부등본(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) 발급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말소사항이 여러건이거나 토지, 집합건물, 건물의 소유자가 다수여서 여러 장의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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