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회사와 관계되지 않은 제 3자도 발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.
사무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 가장 흔하게 찾는 서류 중 하나인 법인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 발급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인터넷 등기소 접속 (인터넷등기소 (iros.go.kr)) 아래 그림 클릭하여 접속
2. 상위 탭에서 등기열람/발급 - 법인 - 서면발급하기 클릭
발생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고 공공기관 제출 등 외부제출용은 꼭 발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열람 : 700원
발급 : 1,000원
3. 발급정보 입력하기 - 등기소, 법인구분 선택 후 상호명 검색 후 해당 회사 선택
4. 발급할 법인등기부등본의 유형 선택
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측에서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었다면 전부, 말소포함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.
전부, 말소포함 발급을 원하실 경우 다음 - 항목선택화면에서 다음 - 알림창에서 꼭 "취소" 누르셔야 합니다.
아래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.
5. 발급할 법인등기부등본 필요항목 선택 - 그냥 다음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.
6. 알림창에서 일부, 전부 선택하기 (임원의 등기기록수가 많을경우 발생)
확인누를시 전부가 아닌 일부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전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할시 "취소"를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. (주요 실수포인트)
7. 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하기
8. 결제대상 법인 확인, 발급통수 결정
여러건 발급시에는 꼭 로그인을 하셔야 하니 업무를 위해 회원가입을 해놓으시면 편합니다.
9. 결제 - 전체동의 체크하고 결제 후 출력
이렇게 법인등기부등본(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) 발급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말소사항이 여러건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존재하여 여러장의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야 하는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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